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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24. 1. 1.] [대통령령 제33494호, 2023. 5.30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21조(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 등)

제11조제11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회사의 명칭, 자산총액 및 매출액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

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계열제외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

대법원 2015.03.20 선고 2012두27176 판례